임영웅, 세금 체납해 ‘51억’ 집 압류…“우편함이 3층” 해명

김유민 기자
입력 2025 03 26 11:31
수정 2025 03 26 11:31

가수 임영웅이 세금 체납으로 51억원 상당의 펜트하우스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는 “우편함이 3층에 있어서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고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26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는 방 5개, 욕실 4개를 갖춘 초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해당 층에는 단 4가구만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웅은 해당 부동산을 2022년 9월 약 51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출 없이 현금으로 거래한 사실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압류 사유는 ‘징수과-19632’로 등기돼 있으며, 마포구 징수과가 담당하는 지방세·세외수입·교통과태료 등 체납 건으로 파악된다. 해당 압류는 약 3개월 뒤인 지난 1월 13일에야 말소됐다. 체납 독촉과 압류고지 등까지 포함하면 최소 수개월간 체납 상태였던 셈이다.
임영웅이 거주 중인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는 방 5개, 욕실 4개를 갖춘 초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해당 층에는 단 4가구만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의 아파트 우편함이 출입구가 아닌 3층에 있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세금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올 초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세금을 완납했고, 현재 압류도 모두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의 체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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