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안 멈추면 바로 6만원…오늘부터 집중단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표지판. 연합뉴스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표지판. 연합뉴스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단속을 강화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문제는 여전히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은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통과하거나, 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등 법규 오인과 운전자 간 마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혼선은 사고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4650건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 8897명이 다쳤다. 이 중 사망자의 56%인 42명이 보행자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찰은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집중 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