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해놓고…‘49명 임금’ 떼먹은 빽다방 점주, 형사입건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6 08 13:47
수정 2026 06 08 13:47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었던 충북 청주의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한 임금체불 300만원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앞서 올해 3월 해당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 A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논란이 커지자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사과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 해당 점포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는 한편,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연이어 받고 유사 사업장 30여곳을 대상으로도 기획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A씨는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해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특히 그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A씨를 형사입건(범죄인지)했다.
이번 사건 발생 후에 관련 제보가 빗발치자 노동부는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로 대상을 넓혀 추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취약,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지시하고,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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