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병원 “보험사기 의혹 사실 아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7 09 11:07
수정 2026 07 09 13:05
경찰이 보험사들이 제기한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가 자생한방병원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청구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질병 상태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처방해야 한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등 모두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처방 기록과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해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가 있었는지와 실제 진료 및 처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일괄 처방했다’거나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별 처방전에 따라 개별 조제하고 있으며, 일괄 제조 및 일괄 투약은 의료 원칙상으로도 실제 진료 과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 사건에서도 현재까지 총 8건의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허위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의료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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