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는 누구...? “박근혜 호위무사” 평가
입력 2018 01 06 16:06
수정 2018 01 06 17:09
유 변호사, 청주지검·인천지검·서울지검 검사 등 역임
정치권서 대표적인 친박계로 꼽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쯤 구치소를 찾아 변호인이 되려 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미리 변호사 선임계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이어 삼성 뇌물 등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변호를 맡아 변호인단의 중추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비롯한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자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후 본인 재판에도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신청도 모두 거부했다.
유 변호사는 청주지검·인천지검·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친박계인 유 변호사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치권서 대표적인 친박계로 꼽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이어 삼성 뇌물 등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변호를 맡아 변호인단의 중추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비롯한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자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후 본인 재판에도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신청도 모두 거부했다.
유 변호사는 청주지검·인천지검·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친박계인 유 변호사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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