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증거인멸’ 주장한 진선미 의원 기소 취소…공소기각
김지수 기자
입력 2018 01 11 10:52
수정 2018 01 11 10:52
국정원 여직원 ‘처벌불원서’ 따른 법원 판결…진 의원 “감춰온 사실 드러나”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국정원 직원이 진 의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제기된 공소(기소) 자체를 취소한 데 따른 조처다.이는 피해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지난달 재판부에 김 전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김씨의 처벌불원서 제출에 따라 이날 공소를 취소했다. 김 판사는 “검찰의 공소 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진 의원은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남성에 대해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 지시를 받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김씨 등에게 심리적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해 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진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 직후 법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다”며 “정권이 교체되고 국정원이 감춰온 그 많은 일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제가 겪은 고초가 조금은 세상이 나아지고, 이제 추진되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맞추는데 하나의 퍼즐로 작용하면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민사소송은 지난해 12월 취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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