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수익환수팀 신설…최순실 재산도 예외 없다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1 16 22:44
수정 2018 01 16 23:44
서울중앙지검 이달 직제개편
기존 센터 환수율 2%대 부진‘국정농단’ 은닉재산 환수 과제
조세부 전문성·형사부 강화도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고 민생 관련 사건 해결을 위해 형사부를 강화한다. 또 늘어나는 경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법무부 등은 이달 예정인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직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사부 강화와 함께 필요한 부서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검찰에서 먼저 요구를 해와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가칭) 신설이다. 현재도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가,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반이 있지만 정식 편제가 아니다 보니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다. 2016년 검찰은 범죄수익 추징 대상액 3조 1318억원 중 841억원(2.68%)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확정되면, 이들의 재산 환수가 범죄수익환수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도 5개년 계획에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내곡동 주택(매입가 약 28억원)과 1억원짜리 수표 30장, 최씨 소유의 200억원대 강남 빌딩은 현재 재산 동결상태다.
민생범죄 해결을 위해 현재 8부까지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를 10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형사부 강화의 뜻을 수 차례 밝혀왔다. 지난해 8월에는 특수·공안 담당 검사 50여명을 형사부로 배치했다. 이번 형사부 강화에 필요한 인력은 ‘법무부 탈검찰화’에 따라 법무부를 나온 검사들을 활용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도 공정거래부와 조세조사부로 나눠 전문성을 보다 강화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화이트칼라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특히 담합과 탈세 등 경제 관련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어 검찰 조직도 세분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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