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vs 68시간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01 18 22:56
수정 2018 01 19 02:38
대법 휴일근로 첫 공개 변론
“근로자 여가권 대신 가산 임금” “사업장별 근로시간 탄력 적용”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대로 68시간인지,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대로 52시간인지를 가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1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처음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이다. 공개변론에는 변호사뿐 아니라 최대 52시간을 주장하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최대 68시간을 주장하는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대법원은 이날 2008년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수당을 책정할 때 휴일근로 가산(50%)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50%)을 해 달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했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12시간을 가산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고용부는 ‘1주간에 휴일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당 12시간의 근로시간 외 토요일, 일요일에 8시간씩 16시간을 더 일한 것은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내렸다.
이를 준수해 성남시는 토·일요일에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휴일수당만 지급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1주간으로 봐야 한다”면서 “주5일 동안 40시간을 이미 일한 뒤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라며 중복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청구가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변호인인 양제상·장석우·김건우 변호사는 “근로시간은 삶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장시간 노동은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유병률을 높인다”면서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로자의 여가권을 보장했고 그것을 보장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하게 한 징벌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휴일근로에 중복수당을 부과할 때 사업가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 원고 측은 “징벌적으로 연장·휴일근로를 시킬 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키운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면서 “노동계가 한국의 과중한 근로시간 문제를 지적해 왔고, 장기적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기업이 쓸 비용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인 최유라·김예슬·김지현·조영찬 변호사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 연장근로 가산수당 입법이 이뤄졌고 이후 1961년에 휴일근로 가산수당 입법이 이뤄진 데서 보듯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또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도 있는데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은 휴일근로를 선호하고, 정유·화학 산업체들은 연중 한두 달 동안 대정비작업 기간에 주당 근로시간이 급증하는데 사업장마다 탄력적으로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피고 측은 “근로시간에 대한 규범은 입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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