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탠바이?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1 24 22:24
수정 2018 01 25 01:23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관망하던 검찰이 최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자 수사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전·현 대법원장 사건 같은 부서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로 재배당했다. 지난해 5월 고발 당시에는 형사1부(부장 홍승욱)가 사건을 맡았으나 수사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김명수 “법원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
공공형사수사부는 추가조사위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와 관련, 법원행정처 컴퓨터(PC)를 임의 열람한 과정이 불법이라며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 현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지휘 체계가 교통정리된 셈이다.
형사1부는 주로 고소·고발 사건을 관할하는 1차장검사의, 공공형사수사부는 공안·공판 사건을 지휘하는 2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같은 사건인데 지휘체계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한 부서에 몰아서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檢 “본격 수사 착수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칼을 뽑아들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의혹에 대한 입장과는 별개로 법관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관들, 법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한 것도 검찰 수사를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우리 사법 행정의 민낯이 여과 없이 까발려지면 사법부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이는 재판 불복으로도 이어질 거란 우려도 있다.
검찰 관계자도 “본격적인 수사 착수 상태는 아니다”라며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전·현 대법원장 사건 같은 부서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로 재배당했다. 지난해 5월 고발 당시에는 형사1부(부장 홍승욱)가 사건을 맡았으나 수사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김명수 “법원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
공공형사수사부는 추가조사위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와 관련, 법원행정처 컴퓨터(PC)를 임의 열람한 과정이 불법이라며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 현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지휘 체계가 교통정리된 셈이다.
형사1부는 주로 고소·고발 사건을 관할하는 1차장검사의, 공공형사수사부는 공안·공판 사건을 지휘하는 2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같은 사건인데 지휘체계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한 부서에 몰아서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檢 “본격 수사 착수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칼을 뽑아들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의혹에 대한 입장과는 별개로 법관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관들, 법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한 것도 검찰 수사를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우리 사법 행정의 민낯이 여과 없이 까발려지면 사법부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이는 재판 불복으로도 이어질 거란 우려도 있다.
검찰 관계자도 “본격적인 수사 착수 상태는 아니다”라며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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