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 前 경리 소환… ‘120억’ 윗선 개입 추궁
이하영 기자
입력 2018 01 30 22:54
수정 2018 01 31 04:14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의혹을 규명할 열쇠를 쥔 다스 직원 조모씨가 30일 검찰에 소환됐다. 최근 다스 관계자들이 과거 특검 조사 때의 진술을 뒤엎고 120억원은 윗선이 개입해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어 조씨의 진술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 다스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120억원이 조성될 당시 다스 경리팀에서 근무했던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씨는 이날 출두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40분 이른 9시 20분쯤 취재진을 피해 1층 후문으로 검찰청사에 들어갔다.
조씨는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인 120억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이다. 2008년 정호영 BBK특검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씨는 2002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출금액 과다 기재, 허위출금전표 삽입 등의 방식으로 매달 1억~2억원씩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다스 협력업체 세광공업 경리과장 이모씨에게 이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씨는 본인과 가족 등 17개 명의로 계좌 43개를 개설하고 5년간 110억원을 예치했다. 이 금액에 이자가 붙어 약 125억원이 모였으나 조씨와 이씨가 각각 생활비, 아파트 매입 등으로 모두 5억원을 사용했고 특검 당시 계좌에는 120억 4300만원이 남아 있었다.
조씨는 특검 조사에서 이 돈이 회사 비자금이 아니라 자신이 혼자 횡령한 회삿돈이라고 진술했다. 또 회사 결재권자였던 김성우 다스 사장, 권승호 전무는 당시 검찰의 추궁에 “회계 시스템이 취약해 발생한 개인 횡령으로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검 이후 이 돈은 모두 다스 법인 계좌로 반환됐다. 그러나 다스 측에서는 조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법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후 조씨는 다스에서 부서만 옮겨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회사 자금을 빼돌릴 당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또 이씨가 조씨로부터 받았다는 ‘자필확인서’의 진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반환한 120억원에 자신의 돈이 섞였다며 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조씨가 회사 비자금이라 어렵다며 이상은 회장의 이름을 걸고 (돌려주기를) 약속한다는 자필확인서를 써줬다고 주장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서울동부지검 다스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120억원이 조성될 당시 다스 경리팀에서 근무했던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씨는 이날 출두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40분 이른 9시 20분쯤 취재진을 피해 1층 후문으로 검찰청사에 들어갔다.
조씨는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인 120억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이다. 2008년 정호영 BBK특검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씨는 2002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출금액 과다 기재, 허위출금전표 삽입 등의 방식으로 매달 1억~2억원씩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다스 협력업체 세광공업 경리과장 이모씨에게 이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씨는 본인과 가족 등 17개 명의로 계좌 43개를 개설하고 5년간 110억원을 예치했다. 이 금액에 이자가 붙어 약 125억원이 모였으나 조씨와 이씨가 각각 생활비, 아파트 매입 등으로 모두 5억원을 사용했고 특검 당시 계좌에는 120억 4300만원이 남아 있었다.
조씨는 특검 조사에서 이 돈이 회사 비자금이 아니라 자신이 혼자 횡령한 회삿돈이라고 진술했다. 또 회사 결재권자였던 김성우 다스 사장, 권승호 전무는 당시 검찰의 추궁에 “회계 시스템이 취약해 발생한 개인 횡령으로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검 이후 이 돈은 모두 다스 법인 계좌로 반환됐다. 그러나 다스 측에서는 조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법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후 조씨는 다스에서 부서만 옮겨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회사 자금을 빼돌릴 당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또 이씨가 조씨로부터 받았다는 ‘자필확인서’의 진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반환한 120억원에 자신의 돈이 섞였다며 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조씨가 회사 비자금이라 어렵다며 이상은 회장의 이름을 걸고 (돌려주기를) 약속한다는 자필확인서를 써줬다고 주장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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