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영 1조원대 ‘임대주택 분양폭리’ 정황 포착 수사
김지수 기자
입력 2018 01 31 11:30
수정 2018 01 31 11:30
수사 결과 따라 전국 동시다발 민사소송에도 영향 가능성
이중근, ‘100억대 통행세’·인척 ‘200억 퇴직금’·일감 몰아주기 혐의도검찰이 국내 최대의 공공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인 부영그룹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1조원대가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부영,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분양가를 고가 책정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부영그룹이 실제 들어간 건설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부당하게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부영그룹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영그룹이 가져간 부당이득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영그룹에 들어온 수익은 저리 자금 조달 등 정부 특혜를 받는 가운데 서민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주로 나온다”며 “관련법이 적정 이윤을 추구하도록 규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1년 4월 LH와 임대주택 분양자 간 소송에서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매기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택지비+(실제) 건설비’라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이후 부영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주민들은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면서 전국적으로 부영 관계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전국 법원에서 소송이 산발적으로 진행 중이라서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법조계와 건설업계에서는 관련 소송이 총 100여건 이상이고 전체 소송액이 1조6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각종 비리 의혹에 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은 우선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간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한 인척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일반적 퇴직금 수준을 넘는 거액의 자금이 지급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과거 부영그룹의 횡령 등 의혹 사건으로 이 인척이 유죄를 선고받고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자 이 회장이 이를 회삿돈으로 ‘보전’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 A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입찰 과정에 관여한 혐의(입찰방해)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영그룹이 A사에 입찰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줘 최저가를 써내도록 돕는 한편, 다른 회사에 고가에 입찰하도록 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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