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까지…또 반복된 재벌 총수 ‘3ㆍ5 법칙’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2 05 22:52
수정 2018 02 06 00:52
하급심 실형→상급심 집유 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이른바 ‘재벌 3·5 법칙’이 변주됐다. 이 법칙은 재벌 총수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살다가도 상급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나는 경우를 빗댄 것이다.5일 이 부회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뒤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판결받았으나 이날 여러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유죄에서 무죄로 뒤바뀌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다. 숫자에 조금 변동이 있었을 뿐 ‘3·5 법칙’에 다름 아니라는 게 세간의 평가다.
사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나름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일각에선 항소심서 ‘3·5 법칙’이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집행유예의 최대 기간은 5년으로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 가능한데, 이 부회장의 1심 형량을 보면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뀔 경우 항소심 형량이 집행유예의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새로운 양형 기준의 시행으로 재벌 총수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는 등 예외 사례가 나오기도 했지만 ‘3·5 법칙’은 꾸준히 반복되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아 왔다. 앞선 2014년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으로 법정 구속됐으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유 5년으로 풀려났다. 2009년 삼성 특검 당시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1심부터 ‘3·5 법칙’이 적용됐다. 2006년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1심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집유가 나왔다. 박용오·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형제의 경우 2005년 불구속 기소 뒤 1심서 나란히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성향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간의 예측보다도 더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법관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국민으로부터 독립해 자본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 단체인 반올림은 “그 어떤 범죄도 단죄받지 않았던 삼성의 80년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며 “사법부는 오늘 판결로 돈과 권력이 면죄부임을 선언했다”고 규탄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전삼현 사무총장은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은 합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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