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성비위 검사 2명만 징계 ‘방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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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 내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검사가 최근 3년 사이에 단 2명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검찰 내 성비위가 관행적으로 자행돼 왔음이 드러났는데도 실제 징계 건수는 극히 미미했던 것이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성폭력을 묵인·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방탄 검찰’이라는 표현도 회자된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검사징계법에 따라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검사는 2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2월 동료 여검사에게 술을 먹다 부적절한 언행을 한 서울북부지검 소속 A검사(견책)와 지난해 7월 여검사 등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신체적 접촉을 일삼은 서울서부지검 소속 B검사(면직)가 징계 대상이 됐다. 이 밖에 검사 2명이 성비위 관련 감찰을 받았지만 징계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

최근 10년(2008~2017년)으로 범위를 늘려도 검찰 내 성비위 징계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징계 수위는 ‘면직’이었다. ‘해임’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면직과 해임 모두 검사의 옷을 벗게 된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면직되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반면, 해임되면 연금의 75%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떠나는 동료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징계 수위를 조정해 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 내 징계가 극히 적은 이유가 퇴직해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성비위에 연루돼 징계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사표를 제출해 버리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경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87명이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2015년 51명, 2016년 58명, 지난해 78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전체 징계 건수(723건)의 10%를 초과했다. 파면과 해임이 각각 7건, 15건이었고, 정직도 32건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희롱·성추행은 지금보다 과거에 더 많았을 테지만 문제 삼지 않다 보니 징계도 소극적이었던 것”이라면서 “성비위에 대해서만큼은 경고 또는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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