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산양 28마리’ 소송 자연물 권리 인정될까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2 21 23:06
수정 2018 02 22 00:24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산양 28마리가 오색 케이블카 설치 취소를 위한 소송의 원고로 나선다.
동물권 연구단체 변호사모임인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은 21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재청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 처분으로 인해 생존에 큰 위협을 받는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남설악지역 3.5㎞ 구간에 곤돌라 53대와 정류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앞서 문화재청의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2016년 12월과 지난해 10월 강원 양양군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안건을 두 차례 부결시켰으나 문화재청이 이를 뒤집고 조건부 허가를 했다. 이에 반발한 시민소송인단은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재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PNR도 시민소송인단과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주체인 원고로는 “문화재청의 처분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생존에 영향을 받는 개체”라며 산양들을 앞세웠다. 산양을 대신해 소송 활동을 하기 위해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공동대표가 후견인으로, 생태학자인 김산하 박사와 PNR이 공동 원고로 함께한다. PNR 박주연 공동대표는 “산양은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으로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고 다른 동물들보다 행동반경이 1㎢ 안팎으로 좁아 케이블카로 인한 소음과 진동, 서식환경 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낙동강 재두루미 사건을 비롯해 2003년 천성산 도롱뇽 사건, 2007년 충주 쇠꼬지 황금박쥐 사건 등 동물을 원고로 한 소송들이 있었으나 모두 소송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동물권 연구단체 변호사모임인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은 21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재청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 처분으로 인해 생존에 큰 위협을 받는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남설악지역 3.5㎞ 구간에 곤돌라 53대와 정류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앞서 문화재청의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2016년 12월과 지난해 10월 강원 양양군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안건을 두 차례 부결시켰으나 문화재청이 이를 뒤집고 조건부 허가를 했다. 이에 반발한 시민소송인단은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재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PNR도 시민소송인단과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주체인 원고로는 “문화재청의 처분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생존에 영향을 받는 개체”라며 산양들을 앞세웠다. 산양을 대신해 소송 활동을 하기 위해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공동대표가 후견인으로, 생태학자인 김산하 박사와 PNR이 공동 원고로 함께한다. PNR 박주연 공동대표는 “산양은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으로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고 다른 동물들보다 행동반경이 1㎢ 안팎으로 좁아 케이블카로 인한 소음과 진동, 서식환경 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낙동강 재두루미 사건을 비롯해 2003년 천성산 도롱뇽 사건, 2007년 충주 쇠꼬지 황금박쥐 사건 등 동물을 원고로 한 소송들이 있었으나 모두 소송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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