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정치자금? 이팔성 처벌 고민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03 14 22:40
수정 2018 03 14 23:04
檢, 공범 처리 주내 결정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14일 소환한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과 공범들의 사법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전부터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뿐”이라고 공언해 왔다.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측근 중 누구를 사법처리 대상으로 선별할지 검찰의 고민은 이르면 이번 주중 정리된다.●‘시효 7년’ 정치자금 땐 처벌 못해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임박해 최근 약 2주 동안 검찰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돈을 받고 벼슬을 파는 행위) 의혹에 수사력을 모아 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83) 전 의원에게 8억원을, 2008~2011년 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에게 14억 500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액 등이 적힌 메모와 비망록을 발견했고, 이 전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전 회장을 사법처리할지 아직 결론 내리지 못했다. 이 전무가 금품 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전 대통령 가족들에게 건너간 금품을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주장하는 게 두 번째 이유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이 전 회장이 금품을 건넸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이 어렵다.
2007년 대선을 즈음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전달한 공여자 대부분의 처지가 이 전 회장과 비슷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근에게 대보그룹이 약 5억원을, ABC상사가 약 2억원을, 김소남 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 공천헌금 조로 약 4억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김희중·이학수 처벌 여부 곧 결정
이 전 대통령 재산 관련 의혹을 푸는 데 핵심 단서를 제공한 수사 협조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을 검찰에 진술한 김희중(50)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시인하며 자수서를 낸 이학수(72) 전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 전 단계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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