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휴식 시간도 없이 마트서 하루 12시간 근무… 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3 18 22:36
수정 2018 03 19 14:59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가까이 근무한 마트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한 마트의 판매부장으로 일했던 심모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씨는 2006년 한 마트의 판매직원으로 입사해 2011년부터 판매부장으로 일했다. 그는 2014년 11월 출근 직후 마트 입구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심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2015년 공단으로부터 “발병 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과로 기준에 맞지 않고 업무상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다.
반면 법원은 심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매장 및 마트 건물 내에 머물며 일했고, 정기적으로 쉬는 날 없이 휴무일을 정했는데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거나 단체 산행에 참가했다”면서 “실제 근무시간은 과로 기준(주당 평균 60시간)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1시간 30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일하면서 점심시간은 30분에 불과했고,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손님이 없을 때 쉬게 돼 평균 근무시간이 11시간 20분에 달했다고 봤다. 이렇게 해서 심씨가 사망하기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12주간 업무시간은 58.5시간이었다.
재판부는 또 “판매부장으로서 높은 판매 목표량을 할당받고 실적을 보고하는 업무를 하면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심씨가 앓고 있던 심장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한 마트의 판매부장으로 일했던 심모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씨는 2006년 한 마트의 판매직원으로 입사해 2011년부터 판매부장으로 일했다. 그는 2014년 11월 출근 직후 마트 입구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심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2015년 공단으로부터 “발병 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과로 기준에 맞지 않고 업무상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다.
반면 법원은 심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매장 및 마트 건물 내에 머물며 일했고, 정기적으로 쉬는 날 없이 휴무일을 정했는데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거나 단체 산행에 참가했다”면서 “실제 근무시간은 과로 기준(주당 평균 60시간)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1시간 30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일하면서 점심시간은 30분에 불과했고,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손님이 없을 때 쉬게 돼 평균 근무시간이 11시간 20분에 달했다고 봤다. 이렇게 해서 심씨가 사망하기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12주간 업무시간은 58.5시간이었다.
재판부는 또 “판매부장으로서 높은 판매 목표량을 할당받고 실적을 보고하는 업무를 하면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심씨가 앓고 있던 심장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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