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진이 서지현 감사 결재라인… 대책 권고”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4 04 23:22
수정 2018 04 05 02:51
권인숙 성범죄 대책위원장 간담회
법무부·검찰내 성희롱 발생 때 신고할 수 있는 구조조차 없어피해사례 4건 접수… 추가 조사
권인숙 대책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서 검사의 사무감사 결재자 중에 조 지검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연석회의를 열고 진상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난달 7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서 검사의 사무감사 결과의 결재 라인에 조 지검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바로 조사단을 만나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지난달 2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 2명이 포함된 전문수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무감사 과정의 문제점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법무 검찰 조직 내에서 성 문제 관련 소식이 하루 만에 퍼지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고충상담원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알려져 있지도 않았다”며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내부 인트라넷인 법무샘이나 이프로스를 통해 그 사람이 누군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현재 법무부와 검찰 내 여직원 8037명을 상대로 무기명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직급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 100여건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익명이 보장된 이메일 신고 상담 접수 센터도 열었다. 이 센터에 15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된 것은 4건이다. 대책위원인 이한본 변호사는 “수사 의뢰는 아니고 진상 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설문조사와 간담회가 마무리되면 조직 문화 개선 방안을 권고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회식 때 젊은 여직원을 상석 옆이나 앞에 앉히려고 하는 문제 등이 거론됐다.
한편 대책위는 3개월인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책위는 서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를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 및 소속기관의 성폭력 발생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2월 발족했다. 권 위원장은 “성범죄 신고 제도 부재와 2차 피해와 관련한 개선책을 내놓고 2차 활동 기간에는 남성 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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