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 ‘갑질’ 르노삼성…법원 “4000만원배상”
입력 2018 04 20 14:54
수정 2018 04 20 15:40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후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직원과 이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원심보다 높은 배상액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임성근)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총 400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불법 행위라고 회사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판결이다. 이에 따라 원심이 사측의 배상액을 1000만원만 인정한 것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3000만원 더 늘어난 4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직장 상사로부터 1년여간 성희롱을 당한 박씨는 2013년 6월 해당 직장 상사와 더불어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회사는 박씨가 재판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가 이후 아예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 발령했다. 박씨는 회사의 이런 조치가 불법 행위라며 재판 중인 법원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 대해서만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직장 상사가 항소를 포기해 회사에 대한 재판만 진행됐다. 2심은 회사에도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의 성희롱 피해에는 회사 책임도 있으며 박씨를 부당 발령한 책임도 있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박씨에게 내린 견책 및 대기 발령 처분은 부당한 징계 내지 인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박씨에 대해 내린 회사의 인사 조처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직장 상사로부터 1년여간 성희롱을 당한 박씨는 2013년 6월 해당 직장 상사와 더불어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회사는 박씨가 재판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가 이후 아예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 발령했다. 박씨는 회사의 이런 조치가 불법 행위라며 재판 중인 법원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 대해서만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직장 상사가 항소를 포기해 회사에 대한 재판만 진행됐다. 2심은 회사에도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의 성희롱 피해에는 회사 책임도 있으며 박씨를 부당 발령한 책임도 있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박씨에게 내린 견책 및 대기 발령 처분은 부당한 징계 내지 인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박씨에 대해 내린 회사의 인사 조처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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