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혐의 인정… 클릭하기 귀찮아 매크로 사용”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5 03 01:52
수정 2018 05 03 02:45
‘댓글조작’ 김동원씨 첫 재판
김씨 측 빠른 재판진행 요청에 檢 “압수물 분석중… 미뤄달라”변호인 “재판 지연 전략” 반발
업무방해죄 통상 가벼운 벌금형
추가 기소 땐 중형 가능해 신경전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네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구속 수감 중인 김씨는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 측은 매크로(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 사용 이유에 대해 “일일이 손으로 클릭하는 것이 귀찮아서 매크로를 돌리는 것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만큼 재판을 빨리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음 재판을 한 달 뒤에 잡아 달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현재 공범들에 대한 구속 수사와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증거로 신청한 압수물 대부분을 현재 경찰이 분석 중”이라면서 “압수물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씨 측은 “신속 재판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과 김씨 측이 공판 일정을 놓고 첨예하게 맞선 까닭은 추가 기소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드루킹 일당 3명이 지난 1월 17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45분까지 매크로를 이용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 한 건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업무방해를 한 사건만 다뤘다. 때문에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요구할 경우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상의 경우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 측이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의 금품을 건네고,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직을 청탁한 의혹, 추가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리돼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추가 기소가 되면 사건이 병합될 수 있는데 그러면 혐의의 동기와 목적이 달라져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면서 “재판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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