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수도권 근무 횟수도 제한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5 16 22:56
수정 2018 05 16 23:43
<2018년 4월 9일 29·31면>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혜택 축소대신 명퇴 수당 검토
‘서울-지역 교류원칙’ 도 강화
전용차량, 운전기사 제공 등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주어지던 ‘차관급 예우’가 사라진다. 그동안 고검장과 지검장, 법무부 실·국장 등 40여명의 검사장급 검사에게 관례적으로 차관급 대우를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데다 다른 정부부처와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이어져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검사장급)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겠다”면서 “대신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검찰총장을 제외하면 모두 42명이다. 이 중 신설되는 ‘검찰 공용차량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25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에 왜 차관이 많으냐는 비판에 시달렸다”면서 “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장들이)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요인을 제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반대급부로 그동안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검사장급 검사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했다. 다만, 대형로펌 취업 제한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등은 아직 폐지 계획이 없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경향교류 원칙’ 강화 차원에서 평검사 시기에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 3~4회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평검사는 부장검사 자리에 오르기까지 5회에서 7회 정도의 인사발령을 받는다. 특히 법무부, 대검찰청 등 선호 부서에서 근무한 검사는 교통 등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역 검찰청에 우선 배치된다. 나아가 검사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법무부는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국정원 등 일부 기관 파견 감축, 주기적인 인사복무평정 공개, 형사부 검사 우대 등의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법무부는 연내에 ‘검사인사규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 조직과 문화의 혁신 없이는 진정한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그 첫걸음이 검사 인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인사제도 개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소신 지키며 묵묵하게 일하는 훌륭한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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