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일부 재수사” 첫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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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69일 남은 강제추행 건…2009년 당시 검·경 결론 엇갈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8일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점검하던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경찰이 4개월간 수사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증거가 부족해 결국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일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건처리 절차상 문제 등을 검토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일관성 있는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로 판단하고 배제한 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 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재수사 권고가 내려진 사안은 장씨 관련 사건 중 경찰과 검찰의 결론이 엇갈린 사건이다. 경찰은 금융인 A씨에 대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오는 8월 4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69일 남았다. 대검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2009년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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