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수사” vs “처벌 힘들어”… 판사긴급회의 잇단 소집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5 29 22:52
수정 2018 05 29 23:43
법원 내부도 갈등 골 깊어져
새달 4·11일 줄줄이 이어질 듯김명수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관련자 형사 고발을 두고 법원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내부 문제에 검찰이 개입하는 것에 반발이 크지만 특조단 조사가 부실한 만큼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최종 보고서 내용과 여론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소 원칙론적인 입장이지만 특조단 조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문건을 보고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조단 발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와 서울가정법원 단독 및 배석판사 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다음달 4일, 11일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판사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나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찾겠다고 1년 넘게 법원을 들쑤셨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재판 개입 의혹도 실제 실행되거나 판결에 영향을 준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법 부장판사는 “행정처는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곳인 만큼 판사 동향이나 재판 과정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페이스북에 “특조단 조사는 형사조치를 예정하지 않은 임의조사로서 한계가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사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다며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 대상에서 누락된 문건에 대한 공개 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사찰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특조단은 전문 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하려는 차원에서 시도됐다고 판단했지만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이 드러났어도 실제로 인사 불이익이나 재판 간섭 등에 실행된 증거가 없는 만큼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학술단체 와해는 실행됐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추가 조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죄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페이스북에 “사법행정 조직을 동원해 재판, 재산신고 내역까지 뒤진 사찰 행위가 인사 불이익 그 자체”라며 “잘못을 저지른 판사가 동료라고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원의 재판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냐”고 썼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