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2심… 檢, 삼성뇌물죄 입증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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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 포기로 檢 서류 위주 진행…최순실 국정원 특활비 재판 증인 불출석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만큼 재판 절차는 훨씬 간소해질 예정이지만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만 1심 결과에 항소해 이날 준비 절차도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특히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법리오인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일부 무죄로 결론 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 현대자동차에 최씨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계약을 맺도록 압박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에 대해서도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선고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은 검찰 측 항소 이유를 바탕으로 한 서류 증거 조사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순실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병원에 입원했다며 불출석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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