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뜸 시술 혐의 구당 선생 제자 1심서 무죄
입력 2018 06 04 10:44
수정 2018 06 04 14:32
법원 “쑥뜸 시술은 의학 전문지식 없어도 할 수 있어”
대전지법 홍성지원 안희길 판사는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1년 정도 구당 선생에게 뜸을 뜨는 법을 배운 A씨는 2008년 소수의 지역 주민과 함께 뜸방모임을 시작했다.
전문 의료지식이 없어도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전통요법을 나누자는 취지였다.
소모임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서로에게 뜸을 떠줬다.
회원들은 뜸방모임에서 뜸 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했고, 별도로 뜸을 떠 주는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며 A씨를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했고, A씨가 한 대체의학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 소송 절차를 밟았다.
뜸방모임에 함께했던 주민들도 힘을 모아 법적 대응에 나섰고, 결국 법원의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냈다.
안 판사는 “쑥뜸 시술에 사용한 기구(라이터·향), 시술 내용은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그와 같은 시술 행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안 판사는 이어 “뜸방모임에서 질병이 있는 환자를 상대로 진찰을 거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시술한 것이라거나 환자의 병증이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 시술 내용을 달리하였다는 등의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며 “쑥뜸 시술을 하면서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는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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