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성인 된 후 손배 가능

입력 2018 06 10 22:50|업데이트 2018 06 11 00:35

법무부, 소멸시효 유예 추진

미성년자 시절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어른이 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 피해자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계산해 피해자가 직접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해 8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해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피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만일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해 주지 않으면 미성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구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주저했던 친족 간 성폭력이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아동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구제 조치를 취할 방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가중시켜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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