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vs 불법… ‘민중총궐기’ 경찰 공무집행 논란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6 12 23:10
수정 2018 06 13 01:33
이영주 국민참여재판 이틀째
檢 “폭력 쓴 집회서 정당한 공무”변호인 “경찰 차벽·물대포 위법”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주(53)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틀째 열렸다. 그는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도심 일대에서 10차례 집회를 주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와 함께 민중총궐기에서 경찰관 107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중 75명의 경찰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년가량의 수배 끝에 체포된 이 전 총장은 앞선 9차례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민중총궐기 관련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을 향해 이어진 검찰과 변호인의 날 선 공방의 핵심은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과연 적법했는가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폭력시위를 선동해 집회 참가자들이 각목과 쇠파이프, 사다리 등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당시 집회가 매우 폭력적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오직 평화적인 집회일 때만 가능한 것”이라면서 “이뤄야 하는 목적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도 지켜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전 총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총장 측은 경찰이 민주노총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질서유지선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차벽을 설치하는 한편 캡사이신이 담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직사살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의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특히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최루액을 혼합한 물대포 살수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지난 5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판에서 현장 지휘관과 살수차 요원들에게 유죄가 인정된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폭력 시위에 맞선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 살수차가 쓰인 것이며 일부 부당한 공무집행이 있었더라도 당시 경찰의 공무는 전체적으로는 합법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는 당시 현장에서 근무한 의무경찰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는 집회를 취재한 기자와 최루액의 위험성을 설명한 전문의가 나와 양측 입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선고는 14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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