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애매한 선언’… 김명수 결단만 남았다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6 12 23:10
수정 2018 06 13 01:34
수사 필요하나 촉구·고발 빠져
“압수·영장 모두 허용 해석 우려”“의혹 벗기 위해 법원 고발 필요”
대표판사 상당수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피력했지만, 수사를 촉구한다거나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었다. 대표판사들이 애매모호한 선언문을 내놓자 당장 대법원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은 “법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으면 수사가 힘들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수사 촉구 vs 형사 절차 의견 팽팽
12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수사 촉구’와 ‘형사 절차’ 중 어느 문구를 선언문에 넣어야 하느냐를 논의하는 단계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결국 영장 재판을 하는 법원이 명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면’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더 많은 판사들이 공감했다. 회의에서 한 판사는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선언하면 법원이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모두 내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판사는 “수사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수사 의뢰, 수사 협조, 수사 촉구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판사들 대부분은 검찰에 이미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검찰이 판단해 수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판사는 “법원이 수사하라, 말라 할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다”며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하면 되는데 왜 검찰이 법원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명의로 고발하거나 법관대표회의가 고발을 요구한 뒤 수사를 진행해서 무혐의를 받는 게 떳떳하다”는 의견도 여전히 많다.
●차성안 판사 “법관 관료화 보니 참담”
판사 사찰 피해자로 법관대표회의를 방청한 차성안 판사는 회의가 정무적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답게 법리적으로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정무적인 판단만 했다는 것이다. 차 판사는 “대법원장이 고발하면 재판할 때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법관 관료화의 자기 고백을 당당히 펼치며 재판을 맡을 동료 판사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논리를 서슴없이 내세우는 것을 보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과 함께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간담회를 갖고 사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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