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 노조·파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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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과 근로법상 근로자 분리 첫 판결

특수고용직 권리 인정… 원심 깨고 환송

학습지 교사도 노조 결성과 파업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기준을 분리해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임금을 받지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가는 추세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15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이자 부당 노동 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학습지 교사들이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노조법상 노동자성 판단 기준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해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부당 노동 행위인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07년 임금 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중노위가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간 재판에선 학습지 교사를 어느 선까지 노동자로 인정하느냐가 쟁점이었다.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이 각각 뒷받침한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부당 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다.

1심은 학습지 교사들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부정했지만, 노조법상 노동자성은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노조법상 노동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사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노무 제공 자체의 대가로 보거나 겸직 제한 등의 요건이 없어 원고와 피고가 사용 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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