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력 반발에… 檢, 진실 규명 미지수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6 17 21:08
수정 2018 06 17 23:59
‘재판 거래 의혹’ 수사 본격화
검찰 오늘 고발 사건 다시 배당특수·첨수부 인력 투입 가능성
법조계 “기소해도 유죄 불투명”
김명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땐
형소법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
검찰 일각 “혐의 입증 어려울 듯”
검찰 내 준비 작업과는 별개로 법조계 안팎에선 벌써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세 차례에 걸친 법원 자체 조사 결과를 못 믿겠다는 여론에 밀려 시작하는 수사인데,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기도 전에 이미 법원 내부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자마자 현직 대법관 13명 전원은 ‘재판 거래 의혹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내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들이 수사 시작 전에 결론을 냈으니 기소를 해도 유죄가 나오겠냐”면서 “그만큼 법원 내 반발이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일부 법관 비리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법원이었기 때문에, 사법부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번 수사에 더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006년 법조 비리 수사 당시 법원은 고법부장 판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부인의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수사 협조를 천명한 김 대법원장도 ‘검찰이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냐’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영장 발부를 적극 검토하기보다는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 보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주요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결국 증거물이 필요한데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발부되지 않거나, 발부돼도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는 데 제한을 둘 경우 수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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