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지적 무시… 檢, 고용부까지 수사하나
홍인기 기자
입력 2018 06 26 23:04
수정 2018 06 26 23:22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의 불법 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의 보고서를 무시한 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관계를 적법 도급”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와해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고용부 공무원들까지 수사 선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26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13년 7월 삼성전자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당시 고용부 고위간부 주재 회의를 거치면서 ‘불법 파견 여지가 있다’는 일선 노동청의 의견은 두 차례나 무시됐고, 적법 파견이라는 최종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2013년 6월 근로 감독에 착수해 같은 해 9월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이 제공한 전산 시스템과 업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원청에서 이들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고용부 고위관계자의 지시로 결과가 바뀌었다’는 근로감독관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15개 과제 중 하나인 ‘노조 무력화 및 부당 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과 관련해 이러한 의혹을 들여다봤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5년 전 고용부의 부적절한 삼성 편들기 게이트가 드러났다”며 “고용부와 삼성의 유착관계를 수사하기 위한 충분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불법 파견 보고서 공개와 고용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6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13년 7월 삼성전자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당시 고용부 고위간부 주재 회의를 거치면서 ‘불법 파견 여지가 있다’는 일선 노동청의 의견은 두 차례나 무시됐고, 적법 파견이라는 최종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2013년 6월 근로 감독에 착수해 같은 해 9월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이 제공한 전산 시스템과 업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원청에서 이들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고용부 고위관계자의 지시로 결과가 바뀌었다’는 근로감독관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15개 과제 중 하나인 ‘노조 무력화 및 부당 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과 관련해 이러한 의혹을 들여다봤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5년 전 고용부의 부적절한 삼성 편들기 게이트가 드러났다”며 “고용부와 삼성의 유착관계를 수사하기 위한 충분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불법 파견 보고서 공개와 고용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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