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PC 폐기 시점은 오비이락?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6 28 02:18
수정 2018 06 28 04:49
퇴임 40일 후·재조사 결정 3일 전 실행
“대법 방기” “증거 고의 훼손” 비판도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한 PC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디지털 저장장치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시점이 재조사 결정 3일 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수사 핵심 증거 훼손을 방기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한 PC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10월 31일 폐기됐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시작점인 사법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결정하기 불과 3일 전이고, 양 전 대법원장의 퇴임(지난해 9월 22일) 40일 만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12일 청문회에서 사법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에도 재조사를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 면담과 대법관회의 등을 진행했다. 결국 재조사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양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가 훼손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가우징 지시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 내려졌지만,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디가우징 시점이 사법부 내부에서 재조사 논의가 활발할 때이고, 더욱이 김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에 실행됐다는 게 놀랍다”면서 “조사 대상인 퇴임자 측이 증거 인멸 지시를 했는데, 현 법원행정처가 이를 실행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고의 훼손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어떤 형태든 사안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중요 증거가 훼손됐다는 것은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은 압수수색의 주요 요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가 요청 자료는 1차 요청 때 받지 못한 하드디스크 실물과 관용 차량 운행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용 이메일·메신저 사용 내역 등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또다시 선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를 약속하고도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검찰이 강제수사의 명분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또다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수사 협조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면서 “사법부가 검찰에 계속해서 강제수사 명분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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