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 ‘양심적 병역 거부’
입력 2018 06 28 08:25
수정 2018 06 28 08:25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을 내린다.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한다. 병역거부로 기소된 A씨 등 22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22건도 함께 선고한다.
쟁점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여부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조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형사재판을 하다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 역시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처벌하는 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달라졌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재판관 등 재판관 3명이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합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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