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검찰이 하란 대로 다 했으니 법대로 석방해달라”
입력 2018 06 28 11:45
수정 2018 06 28 13:31
‘불법사찰’ 구속기한 7월 초 만료…檢, 국정농단 1심 유죄 건으로 구속 요청
우병우, 심문 기일서 “힘없는 개인 두고 4번 구속 요청하는 건 너무 잔혹”우 전 수석은 28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문 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법대로 6개월의 구속기한이 지났으니 석방해달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별건 혐의로 구속돼 지난 1월 4일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그가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별도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7월 3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자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이 현재까지도 사실관계나 법리를 왜곡하며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 풀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나 검찰의 이런 주장에 “1년 남짓한 기간에 제 개인에 대해 4번이나 구속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힘없는 개인으로선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찰이란 거대한 공권력이 우병우라는 개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저는 검사로 또 공직자로 일했기 때문에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포토라인에 서라고 할 때마다 서서 다 사진 찍혔고, 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걸어와서 다 심문받았다”며 “이제 와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됐을 때 검찰은 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정말 도주할 생각이 있었으면 그때 외국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저는 해외여행 한 번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법대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시고, 그런데도 ‘너는 죄가 있다’고 판정해 처벌하시면 그때 달게 받겠다”며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여한 없이 재판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장은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주장을 검토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통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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