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고의 매도 삼성증권 8명 기소
입력 2018 07 10 00:00
수정 2018 07 10 02:15
외부세력 연계 의혹은 못 밝혀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사건 당시 삼성증권 직원들은 돈에 눈이 멀어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우며 ‘한탕’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3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 주임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1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 직원은 우리사주에 대해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해야 할 것을 1000주의 주식으로 잘못 배당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에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37분 만에 매도 정지를 시켰지만 그 사이 501만주가 팔려버렸다. 당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다른 직원 5명도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유령주식을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21명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씨 등 구속 기소된 3명은 205억원에서 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된 상황에서도 주식을 계속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 매도를 ‘공모’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279억원 상당의 주식을 1~2회에 걸쳐 팔아치웠다. 검찰은 이들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사기와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불기소 처분된 13명은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선물매도 세력과 연계된 시세조종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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