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골목길 질주… 2명 숨지게 한 70대 구속
기민도 기자
입력 2018 07 15 22:12
수정 2018 07 15 23:15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을 몰다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김모(72)씨가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쯤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좁은 골목길을 질주해 행인 2명과 다른 차량 1대를 들이받은 뒤 마트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A(48·여)씨와 B(59)씨가 숨졌고 6명이 다쳤다. 사망자 2명은 아차산공원 관리 업무를 하는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로, 퇴근 후 귀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자 중에는 14개월 된 남아와 6살 여아도 있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씨의 혈액을 채혈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범행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6%로 나타났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쯤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좁은 골목길을 질주해 행인 2명과 다른 차량 1대를 들이받은 뒤 마트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A(48·여)씨와 B(59)씨가 숨졌고 6명이 다쳤다. 사망자 2명은 아차산공원 관리 업무를 하는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로, 퇴근 후 귀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자 중에는 14개월 된 남아와 6살 여아도 있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씨의 혈액을 채혈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범행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6%로 나타났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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