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안태근 법정 대면… 가림막 치고 비공개 신문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7 16 22:48
수정 2018 07 17 00:58
서 검사 “손으로 하늘 못 가려”
당초 재판부가 보낸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상태)로 송달되지 못해 서 검사의 출석이 불투명했지만 서 검사는 시간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나왔다. 서 검사는 또 증인지원절차 신청을 통해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안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나간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증인이 피고인과 대면하기 난처하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인사상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원칙대로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결국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라면서 안 전 검사장의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증인석과 피고인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막고 방청객들을 퇴정시켜 재판을 비공개로 이어 갔다.
서 검사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해자가 검찰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고 현재까지도 그 권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저에게 범죄자일 뿐”이라면서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모두)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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