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명 불구속 기소… 소문만 요란했던 강원랜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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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염동열 채용압력 혐의… 수사 외압은 불기소 예정

현직 검사의 외압 폭로로 별도 수사단까지 꾸린 검찰이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춘천지검의 첫 수사로부터 2년 5개월 만이다. 수사 외압 부분은 재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가 검찰 전문자문단 판단에 따라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불기소 결정할 예정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16일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강원랜드 대표이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특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지인과 지지자의 자녀 39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또한 전 강원랜드 본부장 전모씨를 권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김모씨를 문체부 부이사관을 강원랜드 본부장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단은 지난 2월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를 수사하던 안미현 검사가 언론에 나와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출범했다. 이후 안 검사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해 강원랜드 재수사 당시 문무일 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추가 폭로했고, 수사단도 문 총장이 약속과 달리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놓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대검찰청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수사단 의견대로 영장이 청구됐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권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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