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실대응 아닌 해경 책임만 인정…세월호 항소심 쟁점 될 듯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7 19 21:54
수정 2018 07 19 23:56
유가족 최대 6억 8000만원 배상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 공방 불가피유족 “朴정부 무능·방해 규명해야”
재판부는 “123정장이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 상황을 평가하고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도 국가배상법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위법하다거나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국가 책임을 좁게 봤다.
이번 판결로 정부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형사재판을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유가족들은 대응 상황 전반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참사 당시 무능을 넘어 아예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참사 이후엔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위자료 책정 기준도 항소심에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들은 희생자 1인당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정해 이를 받은 유가족들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고,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가족들에게 가족당 2억 1000만~2억 5000만원의 국민성금이 지급됐다”며 위자료 산정 기준을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은 국가배상법상 국가와의 화해의 효력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한 평균 4억 2000원의 배상금과 국비 5000만원을 받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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