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퇴직일까지 유급휴가 써도 휴가 끝난 다음날로 퇴직일 안 미뤄져”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7 19 22:08
수정 2018 07 19 22:54
정년퇴직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일이 휴가 종료 다음날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윤모씨 등 12명이 경기도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윤씨 등은 2013년 12월 31일 정년퇴직했다.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규정한 공단 상용직 고용 내규에 따른 결과다. 그런데 윤씨 등은 공단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20일짜리 정년퇴직 대상자용 특별유급휴가를 12월 31일까지 사용했다.
이에 윤씨 등은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공단과 근로 관계가 유지됐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퇴직일은 2014년 1월 1일로 봐야 하고, 또 전년도 근무로 인한 2014년도분 연차가 이날 발생했기 때문에 연차 휴가 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1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정년에 도달해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윤모씨 등 12명이 경기도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윤씨 등은 2013년 12월 31일 정년퇴직했다.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규정한 공단 상용직 고용 내규에 따른 결과다. 그런데 윤씨 등은 공단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20일짜리 정년퇴직 대상자용 특별유급휴가를 12월 31일까지 사용했다.
이에 윤씨 등은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공단과 근로 관계가 유지됐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퇴직일은 2014년 1월 1일로 봐야 하고, 또 전년도 근무로 인한 2014년도분 연차가 이날 발생했기 때문에 연차 휴가 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1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정년에 도달해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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