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준 남재준은 징역 3년…돈 받은 박근혜 형량 2배인 이유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7 20 15:34
수정 2018 07 20 15:42
朴, 징역 6년…南, 징역 3년
“특활비 상납 박근혜 지시”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국고손실)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6년을,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활비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크게 2배까지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내용과 지난달 15일 국정원장 3인에 대한 선고 내용을 비교 분석해보면 답이 나온다.
결국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지휘를 받는 국정원장들이 이에 응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돈을 준 사람보다는 요구해서 받은 사람을 더 크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상납을 박 전 대통령이 주도했고, 궁극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고 국가예산을 용도와 목적에 맞춰 공정히 집행할 지위에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적법 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권한을 남용해 자금 지원을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형량을 키운 요인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장들로부터 교부받은 특활비 일부를 사저 관리,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해당 국정원 예산이 본연 직무인 국가안전보장에 사용되지 못하게 돼 국가와 국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태도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을 위한 법정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특활비 상납 박근혜 지시”
앞서 같은 재판부는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활비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크게 2배까지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내용과 지난달 15일 국정원장 3인에 대한 선고 내용을 비교 분석해보면 답이 나온다.
결국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지휘를 받는 국정원장들이 이에 응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돈을 준 사람보다는 요구해서 받은 사람을 더 크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상납을 박 전 대통령이 주도했고, 궁극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형량을 키운 요인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장들로부터 교부받은 특활비 일부를 사저 관리,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해당 국정원 예산이 본연 직무인 국가안전보장에 사용되지 못하게 돼 국가와 국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태도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을 위한 법정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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