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 개입 정황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7 24 22:38
수정 2018 07 24 23:38
檢, 부산 고법에 ‘지시 문건’ 확보
양 前대법원장 등 출국 금지임종헌 前차장도 조만간 소환할 듯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재판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대법원에 요청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는 검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016년 5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건설사 회장 정모씨의 항소심 재판에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사건에 부산고법 문모 판사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건에는 “문모 판사가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유출한다는 등 관여한 게 사실인 것 같다”는 보고 내용과 함께 “공판을 한두 차례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법원행정처의 개입이 노출되면 안 된다”는 등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실제로 변론을 재개해 선고를 연기하고 다음해 2월 16일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2016년 최유정 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정리한 문건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건들이 행정처가 실제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치며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재판 개입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 분석 작업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기획1심의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자들의 추가 혐의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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