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이기적” 싸잡아 비하… “피의자 체포 쉽게” 檢엔 빅딜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7 31 22:42
수정 2018 07 31 23:59
양승태 사법부의 ‘관존민비’ 인식
“업무 과중 생각 않고 대법원 재판 원해”일반 국민 입장서 상고법원 대응책 제시
법무부·檢 설득 위해 ‘국민 기본권’ 흥정
영장없는 체포 활성·검사장 증원도 언급
대구법원 청사 이전, 지역구 로비용 활용
31일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재판을 받는 국민들에 대한 ‘관존민비’(官尊民卑)적인 시각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2014년 8월 29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행정처 기획조정실의 회식 후 작성된 문건에는 상고법원이 국민들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있다. 이 문건에는 “일반 국민들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다”고 적혀 있다. 다만 법무비서관실의 의견인지, 행정처의 의견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처리시간 단축, 자세한 판결문 등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접근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행정처는 또 상고법원을 위해서라면 인신구속 등 신체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빅딜’을 안겨 줘야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 문건에는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플리바게닝 법제도화 ▲영장항고제 도입 등 검찰 수사에 유리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속 수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우선 체포한 뒤에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신병 확보에 대해 판단을 받는 사실상 ‘체포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체포 상태에서 수사결과가 영장실질심사에 반영되므로 구속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장 자리 증설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 송무차관직(제2차관)’, ‘상고검찰청’ 등을 신설하면 최소 5명의 검사장 자리를 증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검사를 보임하고, 법무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에 검사와 판사를 교차로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법원 앞 1인 시위를 금지하려는 시도도 발견됐다. 2015년 9월에는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전국 법원에 공문을 보내 불법적인 1인 시위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판사에게 소송대리인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라는 내용이다.
대구법원 등 청사 이전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구 로비용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여당 거점 의원’인 이병석 의원(포항시 북구)이 국정감사에서 대구법원 노후화에 대해 언급하자 이러한 관심사를 공략해 설득해야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문건에는 “노후화된 대구법원 청사 이전 적극 추진, 포항 법원 내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아이템 적극적 발굴 및 제시”라고 적혀 있다.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도 총선을 앞두고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