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이영배, 횡령 혐의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8 13 17:23
수정 2018 08 13 17:2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구속된 이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이씨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DAS)의 협력업체인 금강을 경영하면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권씨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혐의를 제외하고 다른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권씨에게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1억여원 상당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사실상 대주주인 김재정씨의 부인 권씨가 영향력을 행사해 감사에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씨에게도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권씨가 금강의 감사로 등재되긴 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감사 임무를 수행할 업무적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다스의 협력사인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는 “금강이 다온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씨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10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의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명부상 대주주인 권영미 등의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횡령을 저질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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