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유죄’…1심서 벌금 300만원형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8 28 15:32
수정 2018 08 28 15:32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서울시향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이 박 전 대표를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폭행에 대한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기도 어렵다”며 유죄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손가락으로 직원의 가슴쪽을 찌르며 밀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증거 등에 의하면 폭행당했던 신체 부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일치한다”면서 “이 사건 외의 다른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진술을 부탁한 대화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곽씨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곽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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