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양승태 대법 때 국가배상 제한 ‘바로잡기’… 과거청산 다시 탄력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08 30 22:38
수정 2018 08 31 03:08
대법 판례 변경서 헌재 결정까지
냉전·유신·독재의 암흑시대에 양산된 한국의 국가범죄 피해자들은 긴 세월 동안 자신의 피해를 하소연도 하지 못했다. 피해 당사자는 고문 수사 끝에 사법부가 행한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감옥 밖 가족들도 ‘용공’이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매장됐다.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가기관의 사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민주화 이후 정권교체가 한 차례 이뤄진 뒤 2000년대 들어서야 착수됐다. 형사법정에서 재심 재판이 열려 국가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이뤄졌고, 이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조치가 취해졌다.국가범죄 피해자에 대한 첫 판결은 2007년 8월 21일에 나왔다.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 사건 사형수 8명의 유가족 46명에게 “국가는 245억원과 이자 등 63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내란음모 유죄 선고 확정 이튿날 사형을 집행해 ‘사법살인’으로 명명한 인혁당 사건이 있던 1975년부터 연 5% 이자를 적용해 배상액을 정했다. 이때 법원은 유가족들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재심 무죄 확정 뒤 3년’으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이후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많은 과거사 연루 피해자들이 무죄 확정 판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흐름은 2013년 12월 12일에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손해배상 제기 시효를 ‘형사소송 보상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바꿨다. 형사소송 보상 결정일은 재심 확정일과 같은 말이다. 재심 무죄를 받기까지 법정 싸움에 지쳐, 일단 형사재판이 끝난 뒤 느긋하게 국가배상 민사재판을 준비하던 피해자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15년 동안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했던 정원섭 목사는 6개월 시효에서 열흘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 기각 판결을 받았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인 2013~2015년 대법원은 공소시효 외에도 여러 요인을 근거로 국가배상에 소극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민주화보상심의위 등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국가배상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거나,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를 발령한 당시 결정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 등이 잇따랐다. 과거사위 조사보고서에 모순이 있다며 국가에 배상의무가 없다는 판결도 나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다르게 전임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서 ‘국가범죄에 한해선 배상 시효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양승태 대법원 시절 피해 국민에 대한 국가배상을 제한했던 판결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못한 근거로 이뤄졌다는 판명이 났다. 하지만 헌재는 당시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미 국가배상을 못 받도록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별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 민사 재심을 열지 결정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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