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송 개입’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檢 “근거없는 추측과 예단”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8 31 11:28
수정 2018 08 31 11:39
법원이 ‘전교조 소송 개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다. 검찰은 즉시 영장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소송에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고용노동부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고 전 대법관을 비롯한 판사들, 전직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고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인 30일 전산등록자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에도 관련 영장을 청구했으나, 비슷한 사유로 기각됐다.
우선 법원은 고용노동부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선행돼야 하며, 고용부가 임의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은 사실조회의 근거일 뿐, 임의제출 요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 외교부, 공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임의제출 요구 없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미 고용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 재항고 이유서 파일 등 고용부와 청와대, 법원행정처의 불법적으로 협의한 단서가 충분히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떠한 이유로든 전·현직 법원 핵심 관계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전직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서 법원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고용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주고받았다면 이메일을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장소 압수수색이 필요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로 이메일로 자료를 보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근거 없는 주관적 추측과 예단”만으로 기각했다고 검찰은 반발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대해서도 법원은 “재판연구관실에서 문건과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하면서 “(검찰이)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재판연구관이 내부 보고서를 임 전 차장에게 유철한 정황까지 확인했는데, 무슨 근거로 재판연구관실 문건과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특정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에 대해 이미 법원에 임의제출 요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용부가 2014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대법원에 제출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대법원 1부는 2015년 6월 2일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였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확정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의 검토를 거쳐 고용부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과 대법원에 제출된 이유서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우선 법원은 고용노동부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선행돼야 하며, 고용부가 임의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은 사실조회의 근거일 뿐, 임의제출 요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 외교부, 공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임의제출 요구 없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미 고용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 재항고 이유서 파일 등 고용부와 청와대, 법원행정처의 불법적으로 협의한 단서가 충분히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떠한 이유로든 전·현직 법원 핵심 관계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전직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서 법원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고용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주고받았다면 이메일을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장소 압수수색이 필요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로 이메일로 자료를 보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근거 없는 주관적 추측과 예단”만으로 기각했다고 검찰은 반발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대해서도 법원은 “재판연구관실에서 문건과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하면서 “(검찰이)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재판연구관이 내부 보고서를 임 전 차장에게 유철한 정황까지 확인했는데, 무슨 근거로 재판연구관실 문건과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특정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에 대해 이미 법원에 임의제출 요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용부가 2014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대법원에 제출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대법원 1부는 2015년 6월 2일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였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확정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의 검토를 거쳐 고용부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과 대법원에 제출된 이유서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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