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오늘(6일) 마침표 찍는다
입력 2018 09 06 08:27
수정 2018 09 06 08:2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더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더라도 징역 9∼12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1년 이상∼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
횡령죄는 액수가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징역 5∼8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1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며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공적으로 쓰인 만큼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팔성 전 회장 등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는 “돈이 왔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고, 업무상 관련성도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선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못박았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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