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재수사 끝에 또 무혐의
이근아 기자
입력 2018 09 27 17:10
수정 2018 09 28 02:0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개인비리 혐의가 검찰의 재수사 끝에 다시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서울고검은 27일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 코리아 사이 강남땅 거래 등과 관련된 뇌물·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재기수사 결과 우 전 수석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 관련자를 소환해 재조사하고 객관적 자료도 확보했으나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서 “넥슨 측에서 오래 전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의 소개와 가격 협상을 거쳐 (해당 강남 땅을)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메일 등을 검토한 결과 당시 넥슨의 내부 상황을 고려한 의사결정이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뇌물로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장모와 네 딸이 소규모 신설법인을 세워 고인인 우 전 수석의 장인이 소유한 삼남개발 지분을 물려받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상속받은 삼남개발 주식을 신설법인에 외상양도해 양도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개인 앞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회사는 (우 전 수석의 장인에게서 받은) 지분이 쪼개지지 않게 묶어 놓기 위한 목적에서 세워진 것이지 탈세용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1년 3월 넥슨은 우 전 수석의 처가가 소유한 강남역 근처의 땅 3371㎡을 1326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넥슨은 주변 땅을 추가로 사들여 2012년 7월 이 땅을 다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넥슨은 20억여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며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 사이 거래에 특혜가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고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넥슨 사이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줘서 거래가 성사됐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넥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거래가 우 전 수석 때문에 갑작스레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 들여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에 대해 직접 재기수사에 나섰다. 재기수사란 기존 수사가 미진할 경우 다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통 고검이 해당 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지만 우 전 수석의 경우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서울고검은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 관련자를 소환해 재조사하고 객관적 자료도 확보했으나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서 “넥슨 측에서 오래 전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의 소개와 가격 협상을 거쳐 (해당 강남 땅을)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메일 등을 검토한 결과 당시 넥슨의 내부 상황을 고려한 의사결정이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뇌물로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장모와 네 딸이 소규모 신설법인을 세워 고인인 우 전 수석의 장인이 소유한 삼남개발 지분을 물려받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상속받은 삼남개발 주식을 신설법인에 외상양도해 양도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개인 앞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회사는 (우 전 수석의 장인에게서 받은) 지분이 쪼개지지 않게 묶어 놓기 위한 목적에서 세워진 것이지 탈세용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1년 3월 넥슨은 우 전 수석의 처가가 소유한 강남역 근처의 땅 3371㎡을 1326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넥슨은 주변 땅을 추가로 사들여 2012년 7월 이 땅을 다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넥슨은 20억여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며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 사이 거래에 특혜가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고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넥슨 사이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줘서 거래가 성사됐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넥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거래가 우 전 수석 때문에 갑작스레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 들여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에 대해 직접 재기수사에 나섰다. 재기수사란 기존 수사가 미진할 경우 다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통 고검이 해당 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지만 우 전 수석의 경우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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