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적 비하당했다고 보복 음란 메시지 보내면 처벌”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9 30 22:44
수정 2018 09 30 23:44
자신의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음란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연인 A씨에게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신체 부위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음란문자를 22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25차례 보낸 혐의(협박)도 받았다. 이씨는 “A씨가 (먼저) 전 남자친구와 자신의 성기 크기를 비교하는 발언을 해 화가 나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서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음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적으로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준 것”이라면서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등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별도의 판시 없이 두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이 아니다”라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을 줄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연인 A씨에게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신체 부위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음란문자를 22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25차례 보낸 혐의(협박)도 받았다. 이씨는 “A씨가 (먼저) 전 남자친구와 자신의 성기 크기를 비교하는 발언을 해 화가 나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서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음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적으로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준 것”이라면서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등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별도의 판시 없이 두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이 아니다”라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을 줄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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