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선고에 MB 반응…“삼성 건 처음 듣는데 억울하고 서운”
입력 2018 10 06 15:00
수정 2018 10 06 15:03
항소 기한 12일까지…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포기 가능성도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며 실망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으나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재판부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를 강훈 변호사에게 전해들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원래 다스나 삼성을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셨다”며 “특히 삼성 건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셨는데 다 유죄가 나와서 상당히 서운해하신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인인 나도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며 “대통령도 (항소 여부를) 생각해보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8일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항소 기한은 12일까지다.
강 변호사는 “‘항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도 억울한 건 사법부에 호소해야 하지 않느냐’ 등 주장들이 다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보고 월요일에 가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최종적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덧붙였다.
항소 여부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둘로 갈린다.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자으이 것이고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서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추가 반박 자료를 제출하거나 1심 때와는 달리 증인을 신청해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려 시도할 수 있다.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항소를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재판을 거부하고 항소도 포기했다.
이 전 대통령도 자신을 ‘정치 재판’의 희생자로 본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그는 “‘정치 재판’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법 절차를 성실히 따른 건 사법부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는 뜻에서 오히려 항소를 포기해 ‘정치 재판’의 희생자라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항소 포기와 함께 재판 출석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선별 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부의 경고를 들었다. 선고 공판에는 생중계에 반발하며 불출석했다.
다만 이 경우 1심 선고대로 다스의 주인은 자신이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것도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이나 주변인들로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으나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재판부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를 강훈 변호사에게 전해들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원래 다스나 삼성을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셨다”며 “특히 삼성 건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셨는데 다 유죄가 나와서 상당히 서운해하신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인인 나도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며 “대통령도 (항소 여부를) 생각해보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항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도 억울한 건 사법부에 호소해야 하지 않느냐’ 등 주장들이 다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보고 월요일에 가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최종적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덧붙였다.
항소 여부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둘로 갈린다.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자으이 것이고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서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추가 반박 자료를 제출하거나 1심 때와는 달리 증인을 신청해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려 시도할 수 있다.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항소를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재판을 거부하고 항소도 포기했다.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는 뜻에서 오히려 항소를 포기해 ‘정치 재판’의 희생자라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항소 포기와 함께 재판 출석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선별 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부의 경고를 들었다. 선고 공판에는 생중계에 반발하며 불출석했다.
다만 이 경우 1심 선고대로 다스의 주인은 자신이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것도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이나 주변인들로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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